헌재, 지난해 4월 "낙태죄 조항은 위헌" 판단 <br />헌재 "2020년 말까지 법 개정"…헌법불합치 결정 <br />정부, 형법상 ’낙태죄’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<br /><br /> <br />어제 예고된 대로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, 24주까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임신 중단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. <br /> <br />배경이 뭔지 먼저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당시 헌재 판단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서기석 / 당시 헌법재판관 (지난해 4월) :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헌재 주문에 따라 정부가 여러 논의를 거쳐 1년 6개월 만에 입법 작업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정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어떻게 손보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법에 규정된 '낙태죄'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형법은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낙태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낙태의 허용요건'을 정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24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 등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고, 사회적·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은애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애 / 헌법재판관 (지난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71305125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